홈플러스 보안요원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실직 위기 처해"
홈플러스 관계자 "계약기간 종료...직영 인력 전환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황 고려 중"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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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보안요원들이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고객 사고와 범죄 예방 등을 담당하는 보안요원 1500여명은 10여년간 일해온 홈플러스의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통보라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서울 A점포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은 “홈플러스가 최근 3년 전부터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여 매년마다 보안업체들을 입찰하며 비용절감을 극도록 심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재계약불가통보(2018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인해 전국에 1500명에 달하는 보안요원들은 실직자게 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와 같이 20~30대를 이곳에서 보낸 사람들, 이곳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신 분들, 중년 나이에도 신규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신분들이 졸지에 바깥으로 내팽겨치게 생겼다”며 “이곳에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열정과 젊음을 바친건지 너무 후회가 된다”고 전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계악종료 통보이며 보안요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현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의 인력들을 사용 중이다.

이에 안태환 변호사는 “도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배를 만들어 달라’, ‘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뒤 돈을 지불하는 등, 원칙적으로 결과물을 보고 돈을 주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노무도급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가져다 쓰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노무도급에서는 항상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든가 직영 인력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등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직영 인력 전환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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