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단휴업에 교육감 운영개시 명령권, 폐원 불가규정 명시화"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에 기존 500학급→내년 1000학급 신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및 원장 결격사유 검증 강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대책 발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대책 발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당정이 비리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시키고 2019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기존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늘릴 것이라 발표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논의 후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업 등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도입,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규칙을 세우기로 했다. 또 폐원 신청시 원아 보호조치 의무화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화 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며, 당정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의 40% 조기달성을 위해 기존 20% 예정이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해 2배 수준인 1000 학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추가 확보 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 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 정비 기간을 거쳐 내년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외 교육 컨설팅 등 필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결격사유를 강화해 원장 기준을 높이고 현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결격 사유를 고치기 위해 시도교육청 원장의 자격 검증 심의를 강화하고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할 것"이라 밝혔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방향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현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 운영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해 비영리 법인,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개인의 유치원 신규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대책 발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반대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감사 실태가 현장마다 다르기에 의견 수렴 후 신속하게 협의 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강력히 요청받은 국공립 유치원 증설은 조기달성을 위해 예비비까지 검토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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