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가 오는 11월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4일 교육부가 오는 11월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24일 교육부가 오는 11월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에선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 당국은 먼저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된다.

모든 복도감독관들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외부와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끔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도 정해졌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위 반입 금지 물품들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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