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금지·불건전거래 금지·회계처리 기준 위반…과징금 2억7600만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금융위원회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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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불건전 거래 등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전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 골듯브릿지투자증권에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문책경고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당 회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주)골든브릿지를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에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질 대주주 A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3천만원을 사용하게 했다.

자본시장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회사는 2017년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실시했으나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기록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과도한 편익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와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경영진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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