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30개 매장 ‘억울하게’ 일부 제품 판매 금지"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사진 / 이용호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하철, 기차역 내 매장 임대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올해 즉석제조식품 품질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사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부적절한 검사항목으로 인해 일부 매장이 ‘억울하게’ 제품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0개 입점 매장 중 음식을 만들어 파는 즉석 제조매장은 251개이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년 5~7월 중 ‘즉석 제조매장 자가품질검사’를 두 번 실시한다. 김밥, 도시락, 햄버거, 빵 등 즉석제조식품을 대상으로 대장균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을 검사한다.

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올해 검사항목에 ‘대장균’이 아닌 ‘대장균군’을 넣었다. 둘의 차이를 모르고 지방 본부에 잘못된 검사를 요구한 것이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속에 사는 세균으로 분변오염의 지표가 되지만,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비슷한 균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대장균군 안에는 실제 대장균이 없을 수도 있어 단순히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이 의원실에 “검사항목 설정에 착오가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로 인해 30개 매장이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작 중요한 대장균 검사가 올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며 “코레일유통의 전문성 없는 반쪽짜리 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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