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건수 35.7% ‘과잉진료’ 판명
금소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서비스 적극 홍보해야"

보건복지부 / 시사포커스DB
보건복지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사해달라는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뒤늦게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소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소비자의 요구에도 복지부동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396만명(18.6월 기준)인데 해마다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불만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에 금소원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109건에 대한 조사 및 정책 반영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복지부는 2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회신을 보냈는데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진료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확인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지부 홈페이지 어디에도 심평원 신고 안내 내용은 없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니 직접 심평원에 신청하라”고 말하며 그동안 답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나는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겠다”고 회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 심평원 홈페이지 캡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 심평원 홈페이지 캡쳐

20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총 11만6924건이었으며 이중 과잉진료라고 확인돼 환불이 결정된 건수는 무려 4만1740건(35.7%)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원이다.

올해에도 6월까지 1만2467건의 진료비확인이 신청됐고 25.0%인 3116건이 부당 청구로 확인, 9억6187만원이 환불됐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병·의원이 많다”며 “복지부는 정부의 담당 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하며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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