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당 막론하고 법개정 취지에 공감...회계 프로그램, 보조금 전환, 급식법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단  사진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단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비리유치원 사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모여지는 가운데,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모여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처하는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단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 사립학교와 유치원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모였다. 오늘 법안 설명 후 민주당 당론으로 3법을 발의해 이후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님 등 당을 막론하고 법개정 취지에 공감해주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은 지출 항목과 구분이 미흡해 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명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대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리유치원으로 적발받고도 폐쇄해 이후 간판만 바꿔 개원하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며,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얻는 정보가 제한돼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에 비춰 유치원 개선사항에 이 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교비 회계에 있어 부정적 목적을 바로잡고, 유치원 운영 이사장이 스스로 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삭제해 '셀프징계'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도 유치원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상임의,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교육위 의원단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비리유치원 토론회 무산과 같은 유치원총연합의 강력한 반대 우려 질문에 "그 분들의 의견 수렴은 해야하나 사립유치원이 걱정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며 영세유치원도 많으니 그 분들과도 충분히 설명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3법에 대해 "큰 틀에서 법의 미비한 부분,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 성격이 크다고 보면 된다"며 "그 부분을 먼저 이번 3법으로 개정안에 담는다 생각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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