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포커스DB
2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2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은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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