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점주의 효력정지가처분서 패소
A점주 "CJ푸드빌이 계약 위반 및 계약서를 위조까지 했다"
CJ푸드빌 관계자 "본안과 가처분은 다르다"

(좌) CJ푸드빌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다. (우) A점주가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 CJ푸드빌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다. (우) A점주가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푸드빌이 뚜레쥬르 점주와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J푸드빌은 가맹계약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뚜레쥬르 두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A점주는 CJ푸드빌과 관련된 ‘계약종료 무효확인’, ‘인테리어 손해배상’, ‘점주협의회 푸드빌 지원금내역 공개’ 소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와중에 CJ푸드빌이 가맹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가맹계약서 제40조에는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후의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가맹계약서 제40조에는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후의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A점주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 제40조에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CJ푸드빌은 A점주가 ‘과다반품 부당이득’, ‘부적합반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미승인 제품 사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이 ‘2010년 10월 21일~2013년 10월 20일까지'라고 표기했다.

A점주의 개업일은 2010년 11월 25일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A점주의 개업일은 2010년 11월 25일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문제는 A점주의 개점일은 2010년 11월 25일인 것이다. 즉 가맹계약서 제40조를 토대로 A점주의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24일까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A점주와 CJ푸드빌이 법원에 제출한 각각의 계약서는 계약기간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점주는 “판사님이 서로 계약기간이 왜 틀리냐고 물었다. 이후 15일까지 확인한 뒤 답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CJ푸드빌이 위조한 것 같다고 했지만 CJ푸드빌은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J푸드빌은 A점주의 ‘과다반품 부당이득’, ‘부적합반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미승인 제품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한다는 내용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CJ푸드빌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부적합반품, 미승인 제품 사용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 중 대부분은 최종 갱신되기 전의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며 “또한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위반사항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있는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에 따르면 시정조치, 공급중단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 4차례 위반했을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A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 운영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포악한 경영을 하는 것은 많은 약한 가맹점주들에게 아픔을 주는 만행이며 꼭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CJ푸드빌 관계자는 “본안과 가처분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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