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로템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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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로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일~28일 이틀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출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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