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헬싱키 발레대회 끝나고 일주일 후 수상, 상금은 장려상 수준"
"국제콩쿨이 병역 특례제도를 농락해"...기찬수 "권한보고 조사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발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회의실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한국무용협회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출석 사유로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스페인 공연 참석이나, 자료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국회에서 공식 경고장을 공문으로 보내길 요청한다"고 강한 자세를 취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의장도 "불성실한 태도에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예술요원 병역특례 케이스에서 병역 부정이 의심됐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회는 폐회식 이전 수상한다. 그러나 해당 경우는 발레 대회 폐회식이 끝난 일주일 뒤 수상을 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호진 씨에게 "증인은 2016 헬싱키 국제발레 대회 후 본인이 수상한 것이 폐회식 이후인 일주일 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장 사본을 국감장 스크린에 띄우고 "해당 상장에는 심사위원 7명 중 1명만 싸인 돼있다. 상장도 이상한데다, 1등 상금이 8000유로임에도 본인은 1000유로만 받았다. 1000유로는 대회에서 장려상도 안되는 수준"이라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 씨를 향해 "수상이 일주일 뒤에 오고, 상금 8000유로에서 1000유로만 받았다. 이는 1등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제 콩쿨이 우리 대한민국 병역 특레제도를 농락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국제콩쿨에서 폐회식이 다 끝나고 상을 받은데다 실제 받은 상은 특별상이라는 명목의 장려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심판을 받은 문제이기에 조직위원회는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하거나 '이상한 점이 많다'고 인정함에도 1등상과 본질이 다르다"라며 기찬수 병무청장을 향해 "합리적 문제가 있고 의심할 만 하기에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기 청장은 "저에게 조사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권한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 답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문체위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정식 요청한다. 핀란드 국회에도 명의 사항을 담은 공식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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