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최근 행정력 취약한 영세사업장 가입 많아 그런 듯”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5년 동안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9396건, 약 498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3292건, 금액은 759억이었으며 매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어 “최근 행정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가입이 많아졌는데 신고 지연·이중납부 등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과오납금을 줄이고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 제공=최도자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 제공=최도자 의원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