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소득자료 없으면 부과 못 해

국민연금공단. /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공단.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많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유무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예외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제도 편입을 추진해 연금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 출입이 잦은 사람일지라도 소득자료가 없으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가입안내문과 상담을 통해 부과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만명 이상 편입,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8만2천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시켰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은 “고액자산가·수입차 보유자·출입국 빈번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홍보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본사가 있는 전북 전주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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