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백화점 판매 13개 품목 중 8개가 입고한지 1년이 넘은 상품

공영홈쇼핑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행사상품 리스트 (자료제공 / 박정 의원실)
공영홈쇼핑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행사상품 리스트 (자료제공 / 박정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영홈쇼핑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재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입고한지 1년 이상인 재고 상품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2018년 10월 4일~7일 코이라세일페스타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해서 대박 할인처럼 보이나 판매물품을 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이 2개이며,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했다.

또한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두었던 상품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다 못 판 재고 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 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과장 광고이다”고 전제한 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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