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신청했다. 사진 / 뉴시스
22일 경찰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구속영장 신청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연예인 구하라(27)씨 사생활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에 대해 협박ㆍ상해ㆍ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에 열릴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9월13일 강남구 논현동 구씨 집에서 다툼이 있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 외에 외부에 동영상을 뿌린 정황은 없어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씨가 구씨에게 행한 폭행 정도로 봤을 때 상해죄 해당, 동영상을 보내거나 무릎 꿇린 행동은 협박 및 강요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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