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제품 구매 뒤 불량품 교환 요구...하지만 처리 늦어지자 컴플레인"
제보자, "대형마트 직원 부모로부터 전화"
대형마트 관계자 "해당 직원 협력업체 소속"
원사업자는 파견 근로자(협력업체 소속)에 제재 등 가할 수 없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 부모가 고객에게 연락을 해 “당신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는 등 폭언성 전화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제보자는 본지에 직원 부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내왔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한 여성은 남성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싶다”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제보자는 지난 6월 부산에 위치한 대형마트 한 지점에서 에어컨 set를 구매하고 설치를 했지만 이 중 하나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선 판매 직원에게 불량 제품 일부를 교환 요구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판매 직원이 전부 다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설치까지 다 한 상태에서 불량인 제품만 교환하면 될 것을 왜 전부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라는지 납득이 가지 않은 제보자는 교환 처리도 늦어지자 해당 지점에 컴플레인(complain)을 걸었고, 지점 직원으로부터 “판매 직원이 자신의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며칠 뒤 제보자 가족에게 판매 직원의 부모가 전화한 것이다.

판매 직원 부모는 제보자 가족에게 “우리 딸이 병이 났어요. 우울증에, 내가 오늘 찾아가보려고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당신 마누라 좀 바꿔보세요”라는 등 자신의 딸이 제보자 가족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신 마누라 내가 오늘 찾아갈게요. 우리 딸을 언제까지 괴롭히고, 누가 시키던가요. 계획적으로 짠 건가요. 한번 오면 됐지 세 번째냐”면서 “당신네들도 서비스업쪽에 있다면서 당신네 고객이 와서 이러면 좋겠냐”라는 등, “당신 마누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은 대형마트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직원은 대형마트 소속이 아니므로 이곳에서 계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대형마트가 이 직원에게 (업무 등) 지시를 내릴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는 고객과 협력업체 중간에서 난처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시 원사업자들은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도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제보자도 해당 직원이 대형마트 내에서 근무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줄 몰랐다고 본지에 밝혀왔다.

아울러 제보자는 대형마트 직원들은 이 사안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해왔다.

한편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님은 직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며 "이 과정 모두가 협력업체와 논의하면서 처리됐었고 보상도 제안했지만 규모 면에서 이견이 너무 커서 진행이 못된 상태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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