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부 부처 최초 벤처조직 '조인트벤처1호' 출범

적조예찰 드론 / ⓒ해양수산부
적조예찰 드론 / ⓒ해양수산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 등의 단속 등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했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민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한 사례가 많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조인트벤처 1호’가 처음으로 첫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드론 산업 육성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이다. 

해상에서 드론은 선박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나 조난•사고 현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 및 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에 드론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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