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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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은 공사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 입건됐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가 총 4억여 원이 부과됐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에게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다.

한편 같은 날 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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