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이행지시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음주운전 범죄 및 수사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22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하여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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