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중기부와 공영홈쇼핑, OEM 생산 중소기업 외면하다가 ISDS 제소 당할 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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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생산 제품 배제’ 정책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과 BIT(양자투자보장협정)를 위반하여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용홈쇼핑의 ‘해외 생산 제품 배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4월 공영홈쇼핑이 중기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이다. 2019년부터 해외 OEM 생산 제품을 방송판매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이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 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은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IDSD의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까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정책 시행에 따라 퇴출되는 업체 및 제품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2018년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라고 밝히고 따라서 최소한 130개 업체, 994개 제품이 정책 시행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왜 OEM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앙갚음만 하는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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