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B상사 138건 1,683억원 수령, 월 2회 꼴로 12.2억원씩 수령한 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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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계열 무역상사들에게 지급한 무역보험금 지급 횟수와 금액 배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6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 1.8배인 490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A상사는 33억원을 납부하고 210억원 수령, B상사는 138건의 사고로 1683억원을 수령해 6년간 매월 2회씩 각각 12.2억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총 953억원을 내고 1630억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사고를 낸 B상사는 2014년 수입자가 개설한 은행으로 대금결제를 완료했으나 다음 달 해당 은행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78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보는 95%인 74억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B상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보험사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외 C상사는 38건 967억원을, D상사는 91건 735억원, E상사는 70건 385억원, F상사 19건 367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험 특성상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번하게 자주 많은 금액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이나 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사기업을 제외하고 최근 6년간 단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는 대기업계열사 모전자로, 동남아 시장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현지 협력업체의 모회사가 여신축소와 매출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했고, 무보는 42백만불, 약 475억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약 92억3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무역보험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자주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납부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 배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기업이 조금 더 위험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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