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를 구속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0일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를 구속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노모(27)씨가 경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5월30일 오전 0시35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양지터널에서 노씨는 조모씨(54)가 몰던 택시와 충돌해 뒷좌석 승객 김모씨(38)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5개월 만에 구속된 셈이다.

지난 18일 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노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노씨는 현재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8월 20대 벤츠 역주행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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