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 주심은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사진 / 뉴시스
국정농단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 주심은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국정농단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 주심은 노정희(55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1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재판 주심으로 지정했다.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심리는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경영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 여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확인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올해 4월 1심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에 청탁이 없었다고 내다봤지만 8월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1심 형량인 징역 24년보다 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광주 출신으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5년간 일하다 이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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