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케이프 호텔, 칵테일 잔 불법 반입 및 취업비자 없이 외국인 바텐더 고용 논란
당일 국세청 현장 조사

사진 / 레스케이프 호텔
사진 / 레스케이프 호텔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레스케이프 호텔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사용한 것 등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현장 조사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레스케이프 호텔을 현장 조사했다.

앞서 레스케이프 호텔은 칵테일 잔을 불법 반입하고 취업비자 없이 외국인 바텐더를 고용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때 신세계조선호텔 관계자는 정식 절차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선 지난 1일 관세청에 자진 신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도 지난 9월 이를 파악하고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신세계조선호텔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관세청에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