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1만8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 / 인터넷 사이트 캡처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1만8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 / 인터넷 사이트 캡처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은 1만8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월 기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입양인은 전체 16만5350명 중 2만393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들 대부분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미 입양기관에서는 대략 3000명~1만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 양부모의 과실로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어릴 적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 제정안을 지난 3월 연방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됐다.

제정안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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