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베스트샵 월산스타점,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 이용해 이벤트 응모...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 논란
LG전자 월산스타점 관계자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응모를 해드릴게요라고 한 뒤 진행한 것...경찰이 판단하겠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G전자 베스트샵 월산스타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벤트 응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

19일 제보자는 몇 달 전 월산스타점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최근 ‘이벤트에 응모해 주셨습니다’라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다며 사진 및 녹취록 등을 본지에 보내왔다.

실제 사진을 보면 ‘고객님께서는 금일 저희 매장에서 미리미리 페스티벌 이벤트에 건조기 제품을 1주 구매 희망 하신다고 응모해 주셨습니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몇 달 전 제품을 구매하면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벤트에 응모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월산스타점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월산스타점 직원은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서 응모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객님의 의중을 안 듣고 미리 해버려서 죄송한 상황이 됐는데”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

이와 관련 베스트샵 전 직원은 “매장마다 매기는 점수가 있다”라며 “고객 관리를 잘하는 매장은 점수를 잘 받아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고객 정보를 몰래 남용하는 매장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는 경찰 등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G전자 월산스타점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처음 제품을 구매하실 때 판촉 동의라는 멤버십 가입을 하신다”라며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응모를 해드릴게요 라고 한 뒤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경찰이 판단하겠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공개한 녹취록 뒷 부분에 LG전자 월산스타점 직원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한 것은 맞다"고 제보자에게 시인했다. 

LG전자 베스트샵 월산스타점은 고객의 동의없이 이벤트에 응모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LG전자 베스트샵 월산스타점은 고객의 동의없이 이벤트에 응모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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