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과장이 72.9%, 여성은 7.2%만 과장
30년째 일해도 ‘사원’ 직급 못 벗어난 여성 직원도
이정미 의원 “인권위 지적에도 12년째 노골적 성차별

현대차그룹 사옥.ⓒ현대차
현대차그룹 사옥.ⓒ현대차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가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사원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이 56명(7.2%)인 반면, 남성 직원은 421명 중 307명(72.9%)이 과장이었다.

근속 평균은 여성 22.3년 남성 2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5급 사원, 4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을 가진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중 여성은 5급 사원이 101명, 4급이 431명이었지만, 남성의 경우 5급은 3명 4급은 15명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 의 경우 전체 직원 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이었고,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90년도 입사 중 여성은 19명 중 12명이 사원이었지만, 90년대 입사한 남성 직원 중 사원 직급에 머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대차의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이 심각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현대차 남자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지만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돼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제10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영업 판매지점 사무직 남녀인원 현황 및 근속연수ⓒ이정미 의원실
현대차 국내영업 판매지점 사무직 남녀인원 현황 및 근속연수ⓒ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차 사무직의 승진상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며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하여 승진 기회 박탈하였으며, 다른 업무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 왔고, 주말 판촉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 딜러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 내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이미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된 상황으로 현대차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 업무의 경우도 여성 운영팀장(대리~과장)들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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