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감원 결론 받아들이면 검찰 고발 나설 수도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삼바 경영진 고발한 사건 배당
이 부회장 경영 승계 전반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재감리 끝에 금감원이 ‘분식 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암초를 만났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재감리 끝에 금감원이 ‘분식 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암초를 만났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암초를 만났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3개월간 재감리 끝에 금감원은 ‘분식 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후속 조치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 경영 승계의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직결돼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었다. 당시 제일모직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23%)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3%를 갖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부회장으로선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 16.5%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그룹 내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게 필요했기에 동원한 방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까지 누적적자만 5천50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는 그해 당기순이익은 1조 9,000억 원을 올린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꾸면 자회사에 투자했던 돈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반영할 수 있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고 결국 상장에 이르렀다.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특별감리를 요구하면서 현재 금감원의 재감리까지 오게 됐다.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부분은 자료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재감리 끝에 ’분식 회계‘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징금 추징 또는 임원 해임, 검찰 고발 조치가 불가피해진다.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문제는 검찰 고발로 이어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대표,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7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삼성 합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금감원)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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