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초과 등 해당돼 '관찰대상국'

주요국 평가 / ⓒ기획재정부
주요국 평가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하지 않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8일(현지시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 경우 기존 6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의 국가를 유지키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금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해 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우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대미 흑자 규모로 인해 포함됐다.

또 한국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더불어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불 초과, 경상흑자 GDP 3% 초과, 시장개입 GDP 2%초과시 지정하는데 한국 경우 2개만 해당했다.

특히 한국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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