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시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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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됐으며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중대한’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4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됐다.

이와 관련 과징금 고시는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는 점이 고려돼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더불어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짐으로써,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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