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2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내려지면 파업 강행

한국지엠노조가 법인분리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한국지엠노조
한국지엠노조가 법인분리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한국지엠노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지엠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 주총에 매진하고 있고 노조와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는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중노위 결정 이후에 노조가 파업 강행 여부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외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의 파업 쟁의권 확보에 우려하고 있다”며 “일단은 오는 22일 중노위 결정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교섭의 경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주총에서 법인 분리 가능성이 높아보이면서 노조는 파업 강행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비토권 행사도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추진에 반대해 실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19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총에선 예상대로 법인 분리 안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노조가 법인 분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인 분리 안건이 통과되면 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통해 결국 생산공장을 매각하거나 철수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서다. 이미 노조는 법인 분리 반대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파업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노위위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오는 22일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현 분위기상 조정중지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 결정 이후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진행되면 반년도 되지 않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경영정상화 깃발을 올린 한국지엠은 아직까지 내수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파업 암초에 부닥칠 경우 판매량 감소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현재 노조의 움직임에 한국지엠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국지엠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에 나선지 엊그제 같은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경영정상화도 어렵게 된다”며 우려했다.

한편, 노조와 함께 단일대오를 형성한 산업은행도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비토권 행사를 할 것이란 관측인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선 비토권 행사밖에 없는데 한국GM은 법적 검토를 거쳐 '법인 분리는 비토권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토권은 특별결의 거부권으로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 정관에 기재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결의사항은 출석 주주의 8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지분은 17%여서 법인 분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단 산업은행은 주총 결과를 지켜본 이후 본안 소송을 낼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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