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배드림 호소 "피의자가 동생과 30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 살인"
"목격자 있음에도 단독범행이니 사건 종결하겠다...목격자 공포질려"
경찰 "단독범행...목격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아닌 PC방 이용자"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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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살인사건을 본 목격자가 있음에도 경찰이 목격자 보호없이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종결시켰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 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 생 A씨(21)를 B씨(29)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A씨를 수십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B씨를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후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 결과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해당 사건과 처벌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17일 오후 해당 사건을 다룬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A씨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환불은 매니저를 통해 가능하기에 이를 저지하자 B씨가 욕설을 하며 'B씨의 동생' C씨가 자리에 합세해 A씨를 함께 협박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PC방 매니저의 지시로 A씨가 경찰을 부르자 경찰은 B씨를 포함한 형제에게 사건설명을 듣고는, 둘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경찰이 그대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PC방 화장실에 숨은 후 A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C씨가 A씨의 뒤에서 팔을 붙잡았고, B씨가 칼로 얼굴과 양손을 포함한 전신에 30회 이상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후 "A씨 유족이 CCTV를 확인한 후 공범 C씨를 왜 체포하지 않았냐고 묻자, 경찰은 '단독범행이니 이대로 종결하겠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인을 목격한 다른 여성 아르바이트생 D씨가 경찰에게 공범 체포여부를 물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심지어 "D씨는 공범 C씨에게 살인을 당할까 두려워 피신해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B씨의 부모는 유족에게 사죄 연락조차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발산파출소에 문의한 결과, 경찰 측은 "동생 C씨가 B씨와 동행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C씨가 살인을 함께 공모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B씨를 말리려 했다. 또 해당 범행은 살인 공모가 아닌 단독범행"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초기 출동한 경찰들은 요금시비로 인한 문제를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겠다고 답해 복귀했다. 당시로서는 요금시비로 체포과정이 있었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로 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격자에 대해 경찰 측은 "목격자는 해당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PC방 이용자들 중 목격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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