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회사부터 시행…“빚의 악순환 막는다”

예금보험공사 / 시사포커스DB
예금보험공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와 예보 자회사인 KR&C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17개 파산금융회사부터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지식 제공 ▲취업프로그램 안내 ▲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채무조정의 종류에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이 있으며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10년동안 분할해 상환할 수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지 못해 채무를 해결하고도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제 채무자의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 자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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