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대한 금융기관 이사진 책임 명확화…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금융감독원 /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6월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출범시켰고, 약 4개월간 의견 수렴, 논의 및 연구 과정을 거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위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사회·경영진 및 임직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해 발표한 사항을 지배구조법 등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이 국내 금융 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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