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 ⓒ뉴시스DB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예맨 난민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키로 했다.

17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 34명은 단순 불인정키로 했으며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를 내렸다.

더불어 당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불인정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반면 이날 당국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