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 일부, 롯데마트 PB,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포장 제품 연육 함량 알 수 없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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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조대림과 롯데마트,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등의 일부 어묵 제품에 연육이나 어육살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사각어묵 23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조대림 일부 제품과 롯데마트 PB제품,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등 8개 제품에 연육 함량 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기준에서 제품에 어종 등 원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묵의 주원재료인 연육이나 어육살의 함량은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어묵 제품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됨에 따라 제품별 가격 차이도 커지고 있어 어묵의 선택 기준인 연육이나 어육살 함량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과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어묵 등을 조사한 결과, 사조대림(6개 제품 중 2개 제품), 롯데마트 PB(3개), 삼진어묵(2개), 고래사어묵(1개)은 조사제품 모두 연육 및 어육살 함량 표시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CJ제일제당(4개), 동원F&B(3개), 풀무원식품(1개), 이마트PB(2개), 홈플러스 PB(1개) 제품은 조사제품 모두 연육 함량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은 어묵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열량 및 나트륨 함량 등 영양표시가 있었고 롯데마트 PB 일부 제품과 삼진어묵, 고래사 어묵 제품은 영양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어묵의 연육이나 어육살 함량이 어묵 제품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지만, 일부 제품은 연육 및 어육살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묵 제품 선택에 필요한 연육이나 어육살의 함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묵의 주원재료 함량 표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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