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원 "토양오염시설 용량 축소,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신고 안 해"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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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와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어 의원은 동서발전 호남본부가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리터를 1만6152.8리터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2300원을 덜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 의원은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어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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