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맹점주 "별도로 영하 18도 이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냉동 순살 제품이 함께 들어와"
피자나라치킨공주 관계자 "내용에 대해 모르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자나라치킨공주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피자나라치킨공주 전 가맹점주는 피자나라치킨공주가 치킨 관련 식자재를 전국 가맹점에 배송하고 있지만 냉동과 냉장, 상온제품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가맹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피자나라치킨공주의 가맹점주로 있을 때 냉동과 냉장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아 녹은 식품이 들어왔다”라며 “해당 사진은 올해 6월에 찍은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생닭’과 ‘소스’, ‘콜라’ 등의 제품들이 버젓이 함께 탑재되어 있다.

이에 전 가맹점주는 “별도로 영하 18도 이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냉동 순살 제품이 함께 탑재되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멕시카나는 각 가맹점에 납품할 ‘생닭’을 냉장 방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때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냉동과 냉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며 “냉장을 냉동 보관해서 다니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규정 위반 시 식품위생법 95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품을 공급받는 가맹점주들은 이 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식품안전사고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피자나라치킨공주 관계자는 “내용에 대해 모르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라며 “사실관계가 아닌데 대답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피자나라치킨공주가 냉동과 냉장 구분 없이 제품을 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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