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사측이 건강검진 후 흡연 시 인사팀에 통보...인사고과 불이익...정보동의서 강요"
삼성전자 관계자 "건강검진 결과는 본인 동의하에만 가능...강제로 정보 확인하지 않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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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흡연하는 직원들의 니코틴 여부를 확인한 뒤 인사팀에 통보하고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 기흥, 평택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담배와 관련된 물품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16일 삼성전자 A사업장 직원인 익명의 제보자는 삼성전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한 뒤 니코틴 여부를 확인하고선 전산으로 인사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직원은 부서장에게 불려가 하위고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소지품에서 담배가 나오는 것까지 잡는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시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실제로 상사의 눈치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강검진의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강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는 “사측에서 문진표에 정보제공동의를 서명하게끔 강요한다”라며 “그룹 내의 흡연자가 몇 명인지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로 정하고 있어 임원급 부서장들에게 불려가 혼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연 캠페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넣는 수거함이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개인물품을 수거하거나 검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에 익명의 제보자는 “회사 앞에서 협력업체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도 잡지 않는데, 삼성전자 직원들만 잡는다”라며 “소지품에서 담배와 관련된 라이터 등 물품을 분명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익명의 제보자는 “회사 기숙사에 사는 동료가 있는데 그곳은 니코틴 검사해서 양성이면 애초 입주를 못하고 입주했더라도 흡연 적발되면 퇴실해야 된다”고 추가로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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