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임교사 이모(4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씨에게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1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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