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들이 더 이상 '갑'질 횡포에 참지 않겠다며?전면전에 나섰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을' 들이 더 이상 '갑'질 횡포에 참지 않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사회 곳곳에 갑질 피해가 만연한 가운데 '을' 들이 더 이상 갑질을 참지 않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이 반말했다고 똑같이 반말한 편의점 알바생, 너무 억울하다'는 31세 여성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주말에 편의점을 간 A씨와 남편이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자 알바생도 똑같이 반말로 응수했다. 이에 A씨 부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이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커뮤니티에 "저희 같이 피해 보는 분들 없으면 좋겠다, 알바생도 너무 싹수 없고 내일 가서 사과 안 하면 지역이랑 상호 공개하겠다, 이런 편의점은 한 번 당해봐야 할 거 같다" 등 글을 올렸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A씨가 예상하는 반응과 달리 알바생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글쓴이에게 "편의점 지역과 상호 공개해라, 칭찬해주게" 등 조롱하는 댓글도 있었다.

외식업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은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는다'는 안내문을 내걸어?주문하는 손님에게 매너를 요구한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은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는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주문하는 손님에게 매너를 요구한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커피숍은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는다'는 안내문을 내걸어 주문하는 손님에게 매너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81%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반말 등 인격적 무시'가 가장 흔한 갑질 유형으로 뽑혔다.

이에 서울 뚝섬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과거에는 '손님이 왕'이라는 말처럼 고객의 크고 작은 한마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맞추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우리 가게 신념대로 운영하고 있다" "손님에게 잘해주고 맞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건 내 가족같은 직원들"이라며 "직원들 교육 시 손님들이 고기를 맛있게 드시게끔만 교육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손님과 갑을 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도 '을'을 보호하는 가운데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개정법을 금일 발표했다.

개정법을 들여다보면 고객들의 폭언·폭행에 노출된 고객 응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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