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른 위원으로 대체 안 하면 국감법 위반”…한국당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해선 안 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 재정정보원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의 재정정보원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16일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원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되기에 이르렀다.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심 의원의 국감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일이 있었을까. 심 의원은 빠져야 한다”며 “심 의원에 대한 제척 사유와 회피 사유가 명확하다.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피감기관에 법률을 지키라 하면서 스스로 법을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며 “당장 (국감을) 중지해야 한다. 심의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기재위원장도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고소된 사실만으로 제척하라는 건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예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라며 “정부여당이 국회의원의 감사를 방해하면서 고발한 것에 오히려 국감 방해죄를 신설해 의회에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도리어 역공을 펼쳤다.

이 뿐 아니라 심 의원 본인도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는) 상임위 밖에서 얘기하면 즉각 고소할 것”이라며 “이건 해킹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거냐”라며 자신의 참여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 치도 양보 없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계속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았으면 여야 간사가 사전 협의했어야 했다”며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의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파행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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