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고객들의 폭언·폭행에 노출된 고객 응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지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을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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