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정부대책 촉구나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가짜뉴스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의 가짜뉴스 방지책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남북철도·도로 연결 추진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원을 요구',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등 시중에 유포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매우 많다"고 대표적 가짜뉴스의 사례를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SNS와 유투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버젓이 돌아다닌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커지는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더이상 수수방관을 넘어 여론을 교란시키고 건전한 국론 형성을 방해한다.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짜뉴스방지법 도입을 찬성한다 의견이 3분의 2로 적극적 대처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를 '오만한 발상'이라 말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앞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든데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前 총리는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이므로 처벌 법령을 정비해야한다'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 방지법 22개중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 과방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11건 중 8건이 한국당에서 발의했으며 처벌조항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어마무시한 처벌 수준"이라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한다 큰소리 친 자는 한국당이면서 이를 우리당이 말하니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적 의도이자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작·날조된 정보로 상대를 공격하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그 근절대책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결코 없을 것"이라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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