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
한국지엠, 노조 반발 속 법인분리 강행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한국지엠노조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한국지엠노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지난 5월 극적 노사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4개월도 안돼 법인분리를 놓고 한국지엠 사태가 2라운들을 맞고 있다. 노조는 법인분리를 반대하며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지엠이 법인분리에 나설 경우 파업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15일 노조는 한국지엠이 이사회가 지난 4일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키자 즉각 반발하며 12일 법인분리 강행은 정부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의 30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대정부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산업은행이 신청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가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이후 지난 10일 국감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각 되더라도 주총에 참석해 산은의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GM이 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를 위반한 것으로 매각을 위한 전초 단계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이 분리되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법인이 분할된다면 신설법인으로 단체협약과 노조가 승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산자부와 맺은 MOU 위반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카허 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으면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당시 조배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만약 한국 지엠 말대로 이 법인 분리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해 사측에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만족할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사측에서 열었던 한 차례 설명회 역시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한국지엠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인분리에 대한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노조는 어쩔수 없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는데 현 분위기상 파업을 결의할 가능성은 높다. 투표 결과 파업 결의가 나오면 오는 22일 중노위의 조정신청 결과 이후 곧 바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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