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제실 제출
"유치원 운영자금 기입 의무화, 적발 유치원·유치원장 실명 공시"
"국감 끝나기 전까지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 공개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규정해 비리유치원에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만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뢰했다. 더불어 비리유치원 명단의 추가공개는 '교육부 및 17곳의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실은 15일 오후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해당 법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에서 '현행법상 누리과정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해당 지원금을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게 해 법적 근거를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다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돼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적시했다.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가 유치원총연합회 원장 및 운영자 400여명의 토론회장 점거 및 난동에 의해 토론회가 무산됐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가 유치원총연합회 원장 및 운영자 400여명의 토론회장 점거 및 난동에 의해 토론회가 무산됐다. 사진 / 현지용 기자

더불어 해당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 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 및 부당사용 시 재정지원 배제 및 환수 등의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며 '적발 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비리유치원이 적발돼도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꼼수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치원 지원금 비리가 원아 부실급식까지 번진 사태까지 지적받아, 이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포함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유치원 비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듬에 따라 향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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