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이재은 변호사 로펌 “피해자 김씨 관련 기자회견 열고 구체적인 소송 계획 밝힐 것”
대한항공 측 "당시 비행 확인한 결과 승객 본인 실수로 추정돼...아직 본사에 접수된 바 없어"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부주의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부주의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미국 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부주의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률 대리를 맡은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한인여성 김모씨가 지난 달 12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여객기 승무원이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쟁반을 잘못 놓아 복부,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등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가 대한항공 측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요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다.

지난 14일 ‘이재은 변호사 로펌’ 브라이언 박 부사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시각)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관련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밝힌다”고 전했다.

미국 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대한항공을?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 / 대한항공
미동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 / 대한항공

반면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달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날짜 비행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김씨는 식사 서비스로 비빔밥을 주문해 승무원이 승객 앞에 놓으려 했지만 당시 김씨가 노트북을 사용 중이라 옆자리 선반에 놓아줄 것을 승무원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 호출 벨이 울려 승무원이 김씨에게 가보니 본인 실수로 제공된 미역국을 쏟았다"며 "얼음주머니를 요청해 승무원이 화상 거즈와 함께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구급차를 요청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한 뒤 "본사는 이번 사건 관련해 손배소송 접수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항공 여객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015년 미국 디트로이트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던 심씨가 델타항공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지만 항공사 측의 늦장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기사화한 바 있다.  

심씨는 현재 델타항공 측과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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