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남북군사헙의로 무인기 사업 진행 지연돼"
민홍철 "양산·전력화까지 20년 걸려" 방산사업 지체
이주영 "감사원 출신, 방산보다 내부통제 하러 왔나"
최재성 "외국 기업이라고 재취업 허용...입법 보완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방산사업 진행과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입법보완을, 야당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방산 지연을 지적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출신을 방사청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 의지에 무게을 실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자, 왕 청장은 "그동안 방산업체에 대해 방사청과 계약관계를 가진 지정업체만 보는 특혜로 인식돼왔으나, 실제 방사청 업체는 방사청과 정부만 납품 가능한 상황"이라며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해 방산업체를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무인기(UAV)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의원은 "국방개혁 2.0으로 경비·작전 병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돼 첨단장비인 무인기를 활용하겠다 밝혔음에도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무인기 운용을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왕 청장은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의 수츨 승인이 지연돼 많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측면으로 방산 수요는 포화상태에 있기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 그러나 방산 관련 부분에 너무나 복잡한 획득 절차가 있어 어렵다"며 "의사결정이 너무나 늦어져. 각 사업별 보고와 초기 결정 등 초도 인도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양산과 전력화까지 20년이나 걸리는 등, 방위사업청장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업화 논의까지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왕 청장은 "무기획득, 구매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을 걸치기에 국방무기 획득, 첨단 무기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획일화돼 각종 문제가 생긴다. 국가계약과법 별도로 하는 법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왕 청장의 감사원 출신을 거론하며 "여러 방산 사업 지원보다 내부통제가 더 중요해 (방사청에) 온 것 아닌가 하는 메세지가 있다"며 방사청 매출이 10년 만에 대폭 감소하는 등, 이런 시점에서 아직도 내부통제에 연연해 청장을 임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부처에 걸쳐 적폐청산을 한다 해 방사청까지 미쳤으나 문 정부의 방위사업은 방산에 역점을 안두고 최우선에는 적폐청산, 둘째는 남북관계발전으로 뒀다. 방산은 저 맨 밑에 차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반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 출신 공직자의 재취업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4년도 방사청 사업관리부장이 퇴직 후 1년 만에 보잉 본사 고문으로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관련 소속부서 기관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위법"이라 지적했다.

이에 왕 청장은 "외국계 회사라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상훈 감사관에게 방사청의 공직자윤리법 해석을 비판하며 "주관처는 해당 부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나"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행령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 국토부 관련법 해석이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해석해버리나. 이 경우는 하나의 입법 미비"라며 "분명히 여기에는 관련 사기업체 취업금지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방산업체로 특정한 점과 더불어 위반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업체에 취업 무효화라는 권고도 해 이를 국내로 축소 해석했다"고 이에 대한 입법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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