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측 “홍 장관, 국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일부 답변이 ‘거짓’”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정감사 위증 문제로 검찰 고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한국당 의원 측은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답변 도중 일부 사실과 달랐던 부분을 꼬집어 이 같은 대응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한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55개 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만 받았을 뿐 6개 단체에 대해선 받지 못했으며 결과를 확인해달라는 구두요청만 했지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위증이라고 이 의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기조와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 이후 반대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보다 한참 앞선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에 나선 바 있어 이 역시 홍 장관의 거짓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정부가 20% 삭감키로 한 데 대해서도 홍 장관이 집행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이 2015년엔 92.8%, 2016년 94.2%, 2017년 97.1% 등 90% 이상을 유지해왔고 올해도 25억 원 중 3000만원 외엔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위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당이 검찰 고발을 강행한다면 홍 장관 측에서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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