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위반 시 20만 원 벌금형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16일 공포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시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게끔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통학버스 설치 의무화 확인장치는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랐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의 기술이 적용되며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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